첨탑·옹벽 등 공작물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
다중이용업소,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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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점검(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받아야 한다. 이를 미실시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5월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여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원활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서달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장은 5월 1일부터 적정 기술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또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이 정기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건축물관리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가 도입돼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 화재안전 성능 보강 비용 등 지원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단,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약 400동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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