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시 유급 원칙 운영 ‘교육 목적 시 일부 무급 허용
참여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무급으로 일하는 이른바 ‘열정페이’와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정형화된 현장실습 시 최저임금의 70% 이상 지급하고, 실습생들의 상해·산업재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고사업 평가에 실습 실적 활용
2018년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 중 5만8105명(37.9%)이 무급으로 일했으며, 2만5531명(16.7%)은 30만원 미만의 실습지원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현장실습의 ‘열정페이’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대학의 학교 밖 현장실습 제도를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하고, 이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누어 운영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표준 운영기준과 실습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장실습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는 올해부터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각 대학과 산업체·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실습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감사원에서 직업계고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것을 참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체험·직무 습득과 같이 교육적 목적이 강하다. 자율 현장실습 역시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과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 제공 ▲실무능력 습득에 도움이 되며 실습기간이 영리를 취하지 않음 ▲단순·반복적 업무부여 없음 ▲무급이라는 점을 실습기관·대학·학생 상호 인지 ▲1주 15시간 미만 2개월 초과 불가 등의 경우에 무급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에 표준 실습실적을 공시하도록 하고, 각종 국고사업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실습이 무급이 허용되는 자율실습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장 현장실습 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3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실습기관 참여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제도개선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지시·위험노출 시 실습 중단 요청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우선 대학과 실습기관에서는 현장 실습생들의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실습기관에서 직무 외 업무를 지시·강요하거나 실습지원비를 기준 이하로 지급한 경우, 안전·위생 등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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