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하천 점용 허가가 끝나더라도 토지 형상의 변경이 없거나 재해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3법의 위임 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 형상 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또 재해예방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하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다. 그동안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 허가가 실효되면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 점용·사용이나 정비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와 수수료 면제 대상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응급 복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치·경영 ▲군(軍)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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