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재됐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즉, 이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힘들어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인정기준에 따라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공단은 이번 인정기준 개선 전에 결정이 완료된 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산재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음 작업 노동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치판단에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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