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KISA 안전사진 공모전 국민안전 부문 은상 조동현

 

지난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규정 속도(시속 30㎞) 준수와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행자는 무단횡단 금지, 신호 지키기 등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좌우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통행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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