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수강명령제가 도입된 가운데, 이수명령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3월 31일부터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수강명령,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됐다. 또한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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