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감염노동자…평균 임금 70% 상당 휴업급여 지급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위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생활방역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에서의 방역체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생활방역위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생활방역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에서의 방역체계다.

 

코로나19로 인한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왔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원래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해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산재승인을 결정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점을 감안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생활방역 5대 수칙 공개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인 ‘생활방역 5대 핵심 수칙’을 공개했다.

5대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한 주 한 번 소독, 아침·저녁 환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팔꿈치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수칙별 상세 설명을 보면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3~4일간 쉬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는 2m,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 실내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최소 15분씩 환기를 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잡이, 탁자, 전등 스위치 등 손이 많이 닿는 곳과 장난감 등 공용 물건을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팔꿈치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고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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