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와 관련해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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