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압류 등 강제 징수 보류 및 지연 가산세 면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일시 보류해 세금 납부일정을 늦춰주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줘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은 원칙상 최장 9개월이나 예외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앞서 관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징수유예제 도입이 관세법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관계법령 개정을 거치지 않고 징수유예제의 즉시 도입 및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관련 고시개정을 서둘러 마칠 예정이다.

징수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각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하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 폭넓게 활용해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에 이바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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