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탐지 가능한 차량 활용해 주 1회 이상 순찰

코로나19로 대면점검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환경당국이 첨단장비를 활용해 원격감시를 실시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이어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을 활용해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를 원격으로 감시·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장 대면점검·검사가 제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 화학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시흥·울산·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밀집한 산단에서 0.5~1km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증기 누출 여부를 측정한다. 원격 점검 시엔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화학물질 교반·혼합 공정 사업장의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는 한편 이상 고온 현상 등도 확인한다.

이밖에도 현장측정분석차량으로 7개 산단 주변을 주 1회 이상 순찰하면서 주요 취급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유역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취급시설과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해 누출감지관리시스템(LDAR)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안전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를 활용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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