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수계획 담은 환경안전조치계획서 제출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건강영향평가 실시

앞으로 어린이용품에서 유해성분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또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유해용품으로 적발된 후엔 조치 이행 후 환경당국에 이행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매년 추진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보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 주변에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이 건설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인구가 많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조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됐다.

당국은 건강영향평가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5월 4일부터 40일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 거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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