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안에서 지정한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등이다. 이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000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관련 조사와 연구계획 등이 담긴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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