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위험물 저장·취급 중단 시 안전조치해야

앞으로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에는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의 제거 및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용중지 및 사용 재개를 위해서는 14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 등이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험물운반자는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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