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등기임원인 A씨와 비등기임원인 B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이다. A씨는 독자적인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는데 반해, 비등기임원인 B씨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 이 때 임원인 A씨와 B씨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될까?

 

시 사 점

산재법상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므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하는데 단순히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 또는 명칭이 임원인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는지 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특히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이 형식상 등기된 이사의 경우가 아닌 한 통상 근로자성이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통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의 A씨는 등기임원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법상 보헙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B씨의 경우 일반근로자처럼 출퇴근시간 규제, 휴가사용 승인의 근태관리를 받고, 독자적인 업무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없이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법상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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