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기에 끼어 숨진 20대 청년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 자기 과실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지 파쇄기에 끼여 숨진 김재순(25)씨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고위험 작업의 단독 수행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 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의 개방, 열쇠 보관 미흡 ▲비상정지 리모컨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작업 환경 측정 미실시 ▲이격거리 위반 ▲안전교육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책위가 사업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수지 파쇄기를 4차례 가동했다. 또 김 씨가 파쇄기 사전 점검을 한 뒤 상사가 기계를 가동시킨 장면과 김 씨가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쌓인 폐수지를 정리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대책위는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숨졌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김 씨는 평소 해오던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며 “특히 김 씨의 지적장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작업인 수지 파쇄기 사전 가동과 점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사고 공동 조사 ▲중대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업 처벌법 제정 ▲파쇄기 사용 동종 업계 설비 전수조사 공동 진행 등을 노동청에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 소속 진상조사단은 지난 1일 광주 하남산단의 폐자재 처리 업체를 찾아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교수·변호사·노무사·노동조합원·노동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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