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일 경우 외부 조직진단 받아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조직관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기관에서 증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필수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근로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방만한 조직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증원 요구 시 기존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해야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증원 요구 시 기존 인력의 일부를 새로운 행정 수요가 필요한 분야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배치 대상은 전년도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이다. 단 별정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은 제외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계획 수립 시 조직진단 등을 거쳐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에서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해야하며, 업무기능 간, 본사-지사 간, 지사 간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와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운영성과를 지켜보며 2021년 이후 재배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배치 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매년 7월 말까지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 선정·통보
조직진단 결과 방만경영이 드러난 기관은 외부 컨설팅 자문기관의 칼질도 받는다. 진단 대상은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경우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등을 토대로 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할 방침이다. 조직진단 이행 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한편 다음연도 중기인력 운영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중기인력운영계획제도 도입…2021년부터 본격 실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3년 단위 인력수요 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을 분석하고, 중기 기본방향과 계획 등을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 계획을 공공기관 인력정책 과정에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적용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의 3대 핵심과제가 올해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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