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사현장 화재안전 합동조사 결과 발표

소방청은 지난 5월에서 6월 초까지 건설공사장 2224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4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공사현장 화재안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공정률 50%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현장, 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 등 2224개소다.
점검반은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432개 반 15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폭발 ▲전기시설 ▲가스시설 ▲건축·건설 ▲기타 등 7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불량, 흡연 장소 미지정 및 화기 취급 관리 소홀, 작업공정 미분리, 안전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또는 정격미달,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 등 43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18건, 과태료 74건, 기관통보 121건, 입건 18건 등을 행정조치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85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또는 개선권고 했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작업공정의 미분리, 흡연 등 화기취급 부주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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