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고용유지 노력 시 인센티브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간산업 협력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은 5월 1일 이전 설립된 중소·중견기업
기간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서 5조원을 협력업체들에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가운데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개인사업자 제외)돼야 한다. 또 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 내 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해운, 금융위 지정 업종 등이며, 지원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건이 있었다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요건은 ▲기존채무 연체 ▲세금체납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중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대출취급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판단하게 된다.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 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출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신용등급,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이며,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안기금이라는 시드머니를 토대로 최대 5조원의 대출자금을 차질없이 조달·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화 방식을 활용 하겠다”며 “운용자금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P-CLO를 발행해 수입과 위험을 적정히 배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