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정성효 대림산업 안전품질실 기술안전팀
정성효 대림산업 안전품질실 기술안전팀

사전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착수 전 작업 내용과 안전조치 등에 대한 작업허가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안전관리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공공부문의 고소작업,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도장 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던 작업허가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적용토록 권고하고, 오는 12월까지 감리업무지침을 개정해 의무화할 것을 예고했다.

작업허가제와 같은 맥락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방안은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를 꼽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절차에는 작업 허가제가 내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명기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과 관련된 위임 행정규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1)사전준비(평가 대상의 선정 등) 2)위험요인 파악(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3)위험성 추정(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4)위험성 평가(추정된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 결정) 5)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기록·공유(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야말로 PDCA(Plan·Do·Check·Action)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사전 작업허가제(PTW)는 위험성평가 절차 내부의 소단위 PDCA로 고위험으로 평가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고위험 작업 시행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PTW가 시간 낭비적인 무익한 서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PTW 대상 작업을 무분별하게 과다 선정해서는 안 된다. 잡음이 많으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다. 사전작업허가 대상이 되는 작업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관련 서류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서류 작업 위주로 흘러가는 폐단이 발생한다. 따라서 PTW 대상 작업은 작업의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PTW가 유사 시 담당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작업허가서의 허가권자가 실제 작업내용과 위험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작업 전 허가 사항의 준수와 안전조치의 실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셋째, 작업허가서 허가 업무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작업허가서 작성과 적정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작업이 단지 작업허가서 승인 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대기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업 허가자가 신속하게 핵심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중요 핵심 사항으로 PTW의 점검 시트를 작성하고, 작업허가서 승인을 위해 여러 부서를 돌면서 담당자를 기다리는 시간 낭비가 없도록 작업허가서 승인시간을 병원 진료 예약제와 같이 배분.지정하고,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해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아울러 무익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사전 작업허가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는 작업허가서의 승인과 승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넷째, PTW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업의 중대 위험요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간략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면 비계작업계획서, 시스템 동바리 작업계획서, 시스템비계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작업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위험요소를 PTW 점검 포인트로 명기하고 고소작업에 대한 일반적 위험요소와 안전 대책을 첨부하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다.

끝으로 PTW를 통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과 실행력이다. PTW 대상 작업임에도 PTW를 시행하지 않거나 PTW에서 허가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실행력이 필요한 것이다. 작업의 계획(Plan) 단계에서 위험원을 찾아내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Do), 재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원을 찾아(Check)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적용(Action)하여 위험원을 제거하는 위험성평가와 PTW를 통해 대부분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위지대 백업불태(知危知待 白業不殆)다. 위험을 알고 위험에 대비할 줄 알면 백가지 작업에서 위태로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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