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결함 등의 사유로 리콜조치 판정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은 그 동안 각 기관의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오던 해외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행복드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 상품의 제조·판매국에서 리콜이 이뤄지고 있는 상품 중 한국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리콜 정보 제공 건수는 지난 2017년 976건에서 2019년 19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해외 직구 규모 역시 2조 2435억 원에서 3조 636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 식약처, 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처 간 협의 및 각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 행복드림을 통해 해외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기관(공정위,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국표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국내리콜정보만 제공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국내외 리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에 조금 더 쉽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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