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시설물 평가기준 마련,
기존 지침과 평가체계 일원화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평가기준도 3분위에서 5분위로 체계로 세분화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3종시설물 매뉴얼)’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3종시설물 매뉴얼이 제정·운영돼 왔으나, 상위 시설물(제1, 2종시설물)의 평가체계와 달라 일관성 있는 평가를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령 개정에 따라 옹벽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될 수 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개정 제3종시설물 매뉴얼에는 옹벽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평가방법 등이 담겼다.

제3종시설물 매뉴얼의 결함평가기준을 기존 3분위(양호, 보통, 불량)에서 5분위(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가체계로 개정했으며, 기존 세부지침과 평가기준도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부록에 추가하고, 중복된 평가항목 등은 시설물의 특성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완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기안전점검에서 발견되는 제3종시설물의 결함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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