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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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감리 자격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굴착기 기사 송모씨와 감리담당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 김씨 등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김씨와 철거업체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다만,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잠원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7월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한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외벽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예비신랑 B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철거 업체는 지난해 6월 철거에 돌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잭서포트(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상부층을 먼저 철거하지 않은 채로 하부층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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