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거치시설 도입, 표준대여약관도 마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수단은 제품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 등 제도가 개선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발과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원·성능 등 특성을 반영한 세부 설계기준(안)을 연내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거치 공간을 철도역사, 환승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비거치식(dock-less)으로 운영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공유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과련 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차, 거치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여업 등록제로 운영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보상 규정 명시, 개인정보보호, 고객 대응체계 구축 등 표준대여약관도 마련‧고시토록 했다. 현재는 대여업체가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만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외에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탑재를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KC마크 부착된 장치만 사용 간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가능토록 하고,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업계관계자, 일반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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