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는 포럼 병행, 연말께 결론
보험료 징수체계·적용 범위 집중 논의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 국정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인 ‘전속성’을 고수해왔지만, 이를 전면 재검토해 다수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플랫폼 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노동계와 재계,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개별 직종이 아닌 특고와 플랫폼 노동 전반에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포럼을 병행하는 부분 역시 이례적이다.

포럼에서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적용 징수 체계 등을 다루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직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도가 10년이 넘은 데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특고·플랫폼노동자의 건별 수익 또는 거래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13년간 고수해온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이다.

전일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종속성이 중요하다.
현재는 특고의 경우에도 전속성으로 판단하는데, 소득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14개로 늘려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소득이 불확실해 통상 여러 업체의 일감을 처리하는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노동계를 비롯해 학계 등에서 전속성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데는 이처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및 포럼의 배경에는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부는 12월까지 연구와 포럼을 운영하고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구체적 개선 방향이 정해질 경우 연구 결과와 수렴한 의견 등을 정리해 내년 상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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