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신청을 하거나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 이용자들은 대출신청·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거래 시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납세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뿐 아니라 서류 출력 및 보관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 無대면·無방문·無서류(3無)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