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 등으로 행위 선택능력 현저히 저하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중 야근 후 퇴근하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공황장애가 심화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A씨가 소속돼 있던 회사에서 퇴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개발 작업 중이던 게임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게임 성공 여부에 대해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록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해 급격히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 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오후 9시께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배경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게임 출시에 앞서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던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A씨가 갇힌 지 39분 정도가 흐른 시점에 119구조대가 도착했고, A씨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며칠 뒤 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광장공포증’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가 속한 회사는 2017년 3월 오랫동안 개발한 게임을 출시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A씨는 같은 달 퇴사했고, 4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했다.

A씨 부모는 2018년 3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지급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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