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차량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다.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부품 사용 대비 최대 25%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참고로 전산견적시스템은 보험사고 처리 시 정비업자가 수리비용을 전산망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12개 손보사, 공제조합, 정비공장, 부품대리점 등이 사용 중이다.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이다. 지난 7월 기준 외장, 등화 등 120개 품목, 총 1290개 부품이 인증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기존 전산견적시스템에는 OEM부품만 등재돼 있어,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을 선정할 시 정비업자는 이를 별도 사이트를 통해 찾거나 지역 부품대리점에 문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정비업자는 다양한 정비부품을 OEM부품과 성능‧가격 등을 비교하며 손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도 자차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특약에 따라 OEM부품 가격의 25%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전산견적시스템(AOS)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 등재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대체부품이 정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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