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면허 운전사고 예방 기대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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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 등을 대여해 운전하다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여사업자의 무분별한 자동차 대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만원(1회 위반 시)의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내야 한다. 2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

또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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