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 산안법 적용상황 평가한 후 논의해야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재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시작부터 험난한 길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 내용이다.

참고로 제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사항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경총은 “현행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크다”라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 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사업장, 현장관리자, 원청, 하청 등 기업 내 다양한 관계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산업현장의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