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 시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정부가 막바지 가을 단풍여행을 앞두고 국립공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에 나섰다.

정부는 가을철 단풍 절정기인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 시설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시설별 적정 이용자를 유지하고, 주요 탐방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한다.

단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고, 방역관리자가 참가자 명단 전수관리,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 시 QR코드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차량 운행 전후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 소독제와 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나 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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