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에 냉난방기 없고, 화재에도 매우 취약

최근 3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급식 조리 종사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8~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안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는 233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4%(1950건)가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했다. 특히 제주(32건)와 울산(73건)의 경우 교내 재해자 가운데 모두가 급식 조리 종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발생 사유는 ‘넘어짐’과 ‘이상 온도 접촉’이 각각 541건, 478건을 차지했다. 이어서 ‘기타(377건)’, ‘작업관련 질병(268건)’, ‘절단·베임·찔림(164건)’, ‘물체에 맞음(122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72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서울(187건)과 경남(107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아울러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은 울산, 경북, 전북, 충남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설치한 지역 가운데 사용자인 교육감이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은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남, 제주, 대전, 충북 등 총 9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대구, 충북의 경우 위원회에서 노동실태 안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대구교육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후 회의 이력이 없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환경에도 4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설치된 교육청 중 6곳에서도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히 쉴 휴게시설 조차 없어
고용노동부가 2018년 수립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교도 다수 존재했다.

심지어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없는 곳은 전국적으로 132개교나 됐다. 특히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내화성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휴게시설이 1064개교에 달했으며,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휴게시설도 263개교였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데, 휴게시설에서도 더위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음은 물론, 화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것이다.

또한 지침 기준 면적(1인당 휴게 면적 1m² 이상, 전체 면적 6m² 이상)을 위반한 곳은 1000개교, 휴게 공간 내 소음 허용 기준(50dB)을 초과한 곳도 281개교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지침을 준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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