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발표
한파위험수준 따라 6개 분야별 영향예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2021년 3월 15일)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도로 결빙사고 ▲한랭질환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후주택 등 적설 하중에 취약한 구조물 2295개소를 전수조사 한다. 이와 함께 전담 민·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설특보 전·중·후 최소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로결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도, 강수 등에 대한 종합분석에 기반한 ‘어는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빙우려 취약구간에 제설제 등을 사전 살포한다. 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1~3)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1등급 구간은 3㎝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 2927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실시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관리하는 상습결빙구간 정보를 내비게이션업체에 제공하면 이를 자체 기기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상습결빙구간 진입 300m 전 위험 구간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맵퍼스, 네이버, KT, 아이나비시스템즈, 현대엠엔소프트(내년)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대설 등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됐을 때 우회경로를 실시간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시범운영 한다.

이외에 기상특보와는 별도로 지역‧분야별 한파 위험정도(관심, 주의, 경고, 위험)를 분석‧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보건, 산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회관과 보건소, 종교시설 등 민간·공공시설 4만5000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대책도 집중 추진한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설·한파로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중대본 가동을 준비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에 임하고,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