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설비 작동방법 숙지 여부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는 동절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6일까지 10톤 미만 낚시어선 및 화재취약 어선을 대상으로 ‘동절기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에는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과 어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10톤 미만 낚시어선과 화재취약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을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레이더 등) 유지·관리 상태와 운항자의 항해설비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에 따른 항해당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무상으로 보급하는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기관 실내 통풍·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교량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 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 비치 및 구명뗏목(13명 이상)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