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동기 면허 기준 폐지에 따른 사고 우려에 대책 마련
불법개조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추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오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대여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정착까지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PM 업체 15개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킥 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우선 민.관 협의체는 PM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만 16세와 만 17세 경우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는 것을 두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단기 안전대책으로 PM의 대여연령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PM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PM 주.정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전동킥보드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에는 PM 주.정차가 금지된다.

협의체는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PM에 관한 법률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PM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PM 이용자의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안전표지 확충 등 PM의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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