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내년 1월 초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였으나, 당내 이견 조정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이유로 조정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7일에 정책의총을 소집하여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과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 내 상임위 통과로 조정된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법안 충돌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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