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앞으로는 수취은행이나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헷갈려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쉽게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다.

현재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 소송을 할 시 걸리는 시간도 최소 6개월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돼, 개인의 요청에도 돌려받지 못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2개월 내에 대신 받아줄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착오송금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안내비용과 제도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단, 해당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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