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내 가연물 두지 않고 소화기 갖춘 채 작업해야

 

최근 5년간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444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까지 용접 관련 화재 건수는 총 5829건이다. 이로 인해 32명이 사망하고, 4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용접 관련 화재는 장마철인 여름을 제외하면 월 평균 486건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에서 가장 많은 1812건(31.1%)이 났다. 이외에는 리모델링 관련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 734건(12.6%), 판매·업무시설 520건(8.9%) 등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는 작업의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반드시 작업장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특히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물을 뿌려 적시고, 물을 뿌리기 어렵다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작업장 주위로 모든 가연물은 10m 이상(수평거리) 떨어뜨려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가연물을 방화 덮개 등으로 덮어 불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때 용접 작업자는 반드시 5m 반경 안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용접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작업 전후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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