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협력사에 피해를 줬더라도, 자발적으로 구제에 나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 받는다. 또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도 벌점 3점을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벌점 경감
먼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신설됐다.

신설된 경감 사유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최대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최대 2점)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공개 우수(최대 1점) 등이다.

경감항목이 통합되고, 경감폭이 확대된 사항도 있다.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등의 사유는 통합되고, 경감점수는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 간 합의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한 합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 시 1점, 50% 미만 시 0.5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현행 벌점 경감 사유를 손봤다.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 입찰 비율 항목은 삭제했으며, 표준 계약서 경감 요건도 현행 ‘사용 비율 100% 시 2점’에서 ‘90% 이상 시 2점, 70% 이상~90% 미만 시 1점’으로 개선했다.

한편, 기존에는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에 나서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토록 유도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 50% 이상 구제하면 벌점의 25%까지 경감토록 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제조·수리 분야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분야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1.5배 상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기협동조합이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을 ‘대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전체 중견기업’으로 바꾼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60일이었던 기존의 경과 기간도 없앴다.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국토부, 조달청 등이 관련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주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조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배상받기가 더 쉬워지고, 정당한 대금을 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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