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국방안전관리는 개별 부서에서 개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국방안전훈령은 개별적으로 있던 행정규칙을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한 것이다.

국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미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적용했다”라며 “각 군 안전관리 조직과 국방안전자문위원을 비롯한 각계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대관리훈령에서 ‘안전관리’ 영역을 분리하고, 실제 국방임무활동을 토대로 체계적인 안전사고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형별(6개 대분류·23개 세분류)로 정의.분류했다.

또한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5개년) 및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매년)을 수립.이행해 나가도록 했다. 그간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국방부에서부터 일선 부대 및 기관까지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안전관리담당관을 반드시 지정하고, 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해야만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는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할 의무가 없으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을 의무화하고 임무를 정립한 것이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비롯하여 안전검사·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안전관리제도를 국방 영역에 도입했다. 특히 사고 발생율이 제대 규모별 평균보다 높거나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고위험 부대·기관은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끝으로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사고등급을 5단계(A~E등급)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보고-조사-기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별개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반드시 수립·이행하도록 명시했다. 감찰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외에도 위험한 임무·활동 수행 전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국방·군수시설, 무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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