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원청 안전감독 강화…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 반드시 정착 시켜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주력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0일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대 안전조치 정착 ▲본사‧원청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방지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당해 연도 감독의 중점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그동안 전반적인 감독의 방향이 건설, 제조 등 업종에 중심을 두었다면,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해서 감독하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밝힌 감독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점검‧감독한다는 계획이다. 3대 핵심 안전조치는 ▲추락위험 방지 조치 ▲끼임위험 방지 조치 ▲보호구 지급‧착용 등이다. 이는 추락‧끼임사고 비중이 2018년 50.3%, 2019년 53%, 2020년 48.3% 등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3중 점검.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5대 고위험기계를 ▲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 등으로 지정했다.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50~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감독이 실시된다.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두 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감점조치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경제적인 불이익도 가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고용부는 감독 방향의 전환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도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감독한다.
특히 2019~2020년 연속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아울러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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