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을 현장서 대거 퇴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 하고, 해당 크레인을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부과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에 대해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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