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급여 미적용 등 감안해 결정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에 우선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이 지난달 15일 오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세부사항이 결정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을 1.4%로 결정했다.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은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사업주가 소득의 0.7%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유사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 현재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 이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은 65세 이후 계약을 맺었거나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다.

근로자와 예술인, 특고 중 2개 이상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을 이중취득 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특고가 다수 사업자와 노무 계약을 맺는다는 특성을 고려해서다. 단 자영업자와의 이중취득은 제한된다.

아울러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로 설정된다.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만6000원, 지급 기간 역시 피보험 기간 및 연령별로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고용시장에 악영향 미칠 것”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영계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특고가 더 많은 비중(75%)의 보험료를 분담할 것’과 ‘적용 직종 최소화’를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논평을 통해 “특고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인 25%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고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고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분담비율을 적용한다면 특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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