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석면해체·제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15일까지 유관기관과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철거 현장(재개발, 재건축)은 필요시 개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종합적인 사업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석면날림이 우려되는 작업장 주변,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후단, 폐기물 반출 장소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0.01개/cc 이상(환경부 실내환경기준)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가 주축이 되어 주택본부, 도시계획국과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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