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진이 발생해 대다수 건물이 무너져 내린 아이티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 강진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피해의 정도는 극명하게 달랐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의 피해도 아이티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아이티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도 시설물안전관리 체제를 본격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시설물사후안전관리에 대한 직ㆍ간접적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미루어 오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붕괴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안이 마련되었다.

1995년 1월 국회의원입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제정ㆍ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관리 되었던 준공 후 사용 중인 시설물의 안전진단ㆍ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체계화되었고, 사후안전관리의 기틀도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초기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준공 후 시설물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법 시행 15년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 또한 부족한 상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후안 전관리를 하게된 점은 앞으로 성수대교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이티 강진과 같은 지진이나 스나미와 같은 자연 대재앙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지진이나 스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온다면 우리사회 역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대형재해 발생 시 얻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지금, 우리는 시설물 사후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자연재해에 시설물들이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확실치 않아 중대재해 또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때와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회안전망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사후안전관리는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더 많은 시설물 피해와 인명피해가 있어야만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려는지 뚜렷한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빙기가 되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움추렸던 물체들이 기온에 팽창되면서 각종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안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가 이때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는 매년 겪었던 일이고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마치 때가 되어 해야 하는 것처럼 매너리즘이 섞인 행동으로 보여 다소 우려를 자아낸다.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나 해빙기재해 모두 시설물 피해로부터 인명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시설물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되새기며 그동안 피땀흘려 건설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격에 맞는 강화된 시설물 종합안전관리체계구축과 정착을 위해 실천할 때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