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4건 일부 개정


앞으로는 일정 크기 이하의 초소형 압력용기가 안전 검사 적용범위에서 제외 된다. 또 프레스 등 기계ㆍ기구의 재료기준을 제조자가 설계ㆍ사용조건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가 작아 추락 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용리프트는 충격완화장치와 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낙하방지장치 설치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4건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각각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는 한국산업규격(KS)의 사용중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 크기 이하의 초소형 압력용기를 안전검사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통해서는 위험기계ㆍ기구의 기계적인 강도가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한 경우 제조자가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또 리프트 제작 시 일반적인 재료에 대하여도 허용응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낙하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했다.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는 원심기의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한 경우 제조자가 재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곤돌라에 사용되는 무선원격 제어기의 구조요건, 배터리 전원에 대한 안전요건 등을 규정했다.

‘안전검사 고시’는 주행거리가 작아 추락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 작업용리프트에 대해 낙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완화장치와 로프의 이완 또는 파손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낙하방지장치 설치가 면제되도록 검사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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