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임금피크제 도입 시 신청할 것”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의 75%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4년 이상 정년연장을 바라고 있었으며, 약 80%는 정년연장 대신 최대 20%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직장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58.6%에 달했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반면, 30대는 64.2%, 40~50대의 경우 65.1%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퇴직시기가 다가오는 고연령 근로자일수록 경제적, 심리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기간으로는 ‘4~5년(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2~3년’과 ‘1년’을 꼽은 직장인은 각각 24.2%, 1%에 머물렀다. 국내 대기업의 평균 정년이 57.2세(2010년 3월 기준)임을 감안할 때 61세 이상까지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의미다.

한편 정년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20%선을 밑돌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10% 미만’의 임금삭감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이 36.7%를 차지했다. 이외 ‘20~30% 미만(16.4%)’, ‘30% 이상(3.8%)’ 등은 소수로 집계됐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중장년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과 상관없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을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허용해야
임금피크제도의 실제 도입을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근로자 개인이 원해 기업과 개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57.5%)’는 의견이 ‘현행대로 시행하자(42.5%)’는 의견보다 많았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와 전체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개인 간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장인들의 노후준비 뿐 아니라 숙련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와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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