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건설현장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6월 30일까지 전국의 외국인고용사업장 1,8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동포 고용의 관리절차 이행 및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지도 점검키로 했다. 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침해 사례나 불법고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겪는 불편사항도 폭넓게 수용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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