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앓고 있던 고령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화재를 진화한 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노무법인 산재는 본인이 낸 화재의 진압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심모(68세)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통해 산재승인·보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산재의 한 관계자는 “심씨의 경우 평소 원발성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일 측정한 혈압도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산재 보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심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아파트 폐품수집소를 순찰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와 함께 화재를 진압한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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