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 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됐다.

이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포 6개월 후에는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소독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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