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KISA 대한민국 안전사진 공모전_특선_김종수


최근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에게 사망·신체 중상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영업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법이 강화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봤을 때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